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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전 학원,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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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5일 공지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전 2주간(2021. 11. 4.(목) ~ 11. 17.(수))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전체 학원·교습소에 대면수업을 자제(원격교습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특히, 수험생(고3, N수생 등) 대상 학원·교습소는 강력 권고) 

2. 그러나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학교·학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수능 시행 전까지 학원· 교습소에서 대면수업을 자제하도록 다시 권고드리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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