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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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0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에 대하여 심의 · 결정하였습니다.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붙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을 잘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교습소 핵심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

 

① 무관용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②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③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④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 강화 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홍보 강화


 

※교습소【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⑤교습소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안내  ⑥관악기 · 노래 → 칸막이 안에서 연주, 노래 안내

(이용자) 마스크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영업자 300만원 이하, 개인 1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영업정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3.26~4.16 입법예고 중) 적용  

*  (현행) 경고 →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  (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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