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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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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5.]


아울러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에 보조요원에 대한 채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는 보조요원 채용 시 처리요령으로

교육부의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2019.1.)을 적용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붙임의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2019.1.)을 잘 숙지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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