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교습소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철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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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원 · 교습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동승자 탑승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학원 밀집 지역에서 학원(교습소) 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일으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교육부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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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hwpx (3.1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08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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