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홍보 및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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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학원에서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인권침해적 문구 사용 등 과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알려온 홍보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교습소 홍보 및 운영 시 동 내용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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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원 등의 홍보 및 운영 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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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교육 열풍 및 지나친 경쟁유발 등 사교육 관련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율정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원 홍보 및 운영 시 부적절하거나 비교육적 문구 사용 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성적(成績)·학교 등에 따른 비교·우열 또는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는 광고물(현수막, 웹사이트, 배너 등)은 학생의 자존감과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표현이 비하적 언어, 낙인, 정서적 위협을 유발할 경우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생의 이름, 소속 학교, 성적, 진학 정보 등이 포함된 광고는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원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학습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원 운영 및 홍보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진학실적의 외벽광고 및 전단광고 금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으니, 4세고시, 7세고시,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선전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후 지속적인 부당광고 및 부적절한 홍보행위 지도점검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 부적절한 홍보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것이며 홍보 및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절한 홍보행위 예시
- 비교·우열화를 통한 배제와 차별(예시: 1등만 모인다, 전교 1등은 등록비 무료! 등)
-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위협(예시: 성적이 인생을 바꾼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 정도도 못하면 학원 다닐 자격 없습니다,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음=실패 등)
- 공포심을 조장하는 내용 (예시: 학생의 태도에 따른 강제퇴원 공지문 게시, 결석○회시 퇴원조치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학원수칙 게시)
- 민감한 개인정보 표기 (예시: 합격현수막에 개인신상 표기)
- 성적경쟁을 유발하고 자극하는 내용 (예시: 건물 내외부에 등급별 학생명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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