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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방역강화조치 무기한연장 안내[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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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온 공문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집단 발병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로 내려갈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요.


예방수칙준수명령을 미이행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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