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안내 공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26. 2. 10.(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교습소는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사례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26. 2. 10.(화)까지
현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텍스(www. hometax.go.kr) 〉증명·등록·신청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내역조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래하는 세무사에 문의하여 신고 기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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