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
(’22.2.11.,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
1. 수립 배경
○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여 방역대응 전략 수정
○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 등 사업장에서 자율관리하기 위한 기준 제시 필요
2.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
○ (원칙)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 (적용범위)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
○ (관리기준) 유증상자 출근 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
○ (활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3.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2.2.9.부터 적용)
구 분 | 현 행 | 조 정(2.9.~) |
확진자 격리기준 |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전체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 (접종완료자)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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