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설 방역관리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시민 참여형 자율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붙임의 코로나19 대응절차 및 발생신고 접수양식(10명 이상
집단발생 시 관할 보건소 제출용) 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습소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감염취약시설 : 시설 방역관리자 선조치, 역학조사관 현장 조사 확인
- 기타일반시설 : 방역관리자 자체 조사 및 방역 추진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직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시장 등
○ 시행일 : 2022. 02.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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