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1.4.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을 발표했습니다.
2. 앞으로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공통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 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방안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학원·교습소 |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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