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으로 2021. 07.12일부터 07.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원장님들께서는 유념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시간 :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제한이 됩니다.
2. 좌석 및 면적당 인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특히 지금까지 적용된 2단계 기준과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2단계까지 기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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