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동시간대 교습인원9인이하 대면수업가능 관리자 2021-01-02 13:29 7,586 집합금지 조치가 일부완화되어 1월4일(월)부터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경우 4일 0시부터 17일밤12시까지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운영중단)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이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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