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