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7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개요
-추진방향: 처벌이 아닌 계도 중심의 단속 추진(방역강화 목적)
-부과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단속기간: 계도(2020년10월13일~11월12일)/ 단속(11월13일~)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현장 점검시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명령(12.30~),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습소 운영자분들께서는 방역지침 준수 의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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