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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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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월29일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에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는 3월 29일, '짝수'인 대상자는 3월 30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교습소는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해당되어 400만원이, 비수도권 교습소는 '영업제한 적용 업종'에 해당되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영업제한 적용 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체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도 실시되는데 2021년 4월, 5월, 6월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교습소는 30% 감면이 예상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지급이 확정되면 한전에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진'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개시'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kr'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안내 동영상이 나옵니다.

관련 문의는 '1811-75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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