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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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월)~2월 14일(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2.5단계 주요 방역지침

 학원·교습소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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